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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다양한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대두◇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과 감소, 고용 하락, 고령화, 지역 기반산업의 쇠퇴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사회·문화·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쇠퇴하거나 기능이 멈춘 다수의 유휴공간과 시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의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 화재,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존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유휴공간의 활용은 각 부처의 개별 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상황◇ 유휴공간의 활용은 유휴공간별 특성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 부처별로 관련 유휴시설 활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부처별 추진 사업 >○ 행정안전부지역주민의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사업’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 확장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운영○ 국토교통부항만, 역사, 창고 등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을 추진□ 자치단체는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등을 중심으로 청년·귀농 귀촌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 충북도증평군 죽리마을은 ’14년 빈집 철거 및 유휴시설 활용으로 귀농인의 집 4개소, 공동주차장 1개소, 마을공원 등을 조성하여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 강원도영월군에서는 ‘유휴공간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폐축사와 부지를 활용, 농업스테이 및 다양한 정원체험을 할 수 있는 시골복합문화공간인 ‘밭멍’을 운영○ 전남도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신안군 안좌도의 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한 ‘주섬주섬마을’ 운영◇ 지역특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부산시해운대구의 옛 동해남부선 폐철도 부지에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음○ 강원도폐광산 유휴자원을 농업분야에 활용, 태백시는 스마트팜 식물공장형 고추냉이 재배시설을 설치, 영월은 와이너리, 정선은 고랭지 배추 단기 저장에 활용○ 충남도논산시는 5개의 폐농협창고를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하나의 체험 단지를 구축,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 제주도’18년 해저광케이블 관리센터를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빛의 벙커’로 변경·개관, 2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 예술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편차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위기가 동시에 진행되어 유휴공간·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그간 유휴시설을 부동산 자산 또는 개별 시설물 관리 등 한정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인해 국토·도시 관점에서의 체계적·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미비함을 지적◇ 유휴공간 활용이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치우쳐 유사·중복되는 점도 지적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에 의존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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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 디지털 대전환, 국가간 기술분쟁 및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전략산업 기술의 신속한 확보‧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전 세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및 기술블록화 과정에서 핵심기술의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핵심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선점이 필수적인 상황◇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개념○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지식재산권 :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의 분류○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구분내용산업재산권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저작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예)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신지식재산권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 하는 지식재산(예)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신품종, 농림자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및 산업의 비대면화 확산에 따라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 전 세계 지식재산 사용료 시장은 약 490조원(’20, 세계은행) 규모로,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약 520조원, ‘20 WSTS)와 유사□ 지식재산 관련 육성 노력으로 글로벌 지위 향상◇ 세계의 경제성장에 따라 ’10년 이후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는 지속 증가, ’20년 기준 중국(6.9만건), 미국(5.9만건), 일본(5.1만건) 순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20년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를 기록◇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판단지표 중 하나인 표준특허*(SEP) 점유율은 ’15년 6.4%에서 ’20년 18.0%로 약 3배 증가, 세계 3위를 달성* 5대 국제표준화기구(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美전기전자학회(IEEE),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선언 표준특허▲ 국제특허(PCT) 출원▲ 표준특허◇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 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22.1억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24.5억달러)은 흑자로 나타났으며,○ 특히 K팝·K드라마 등 국내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문화예술저작권(7.5억달러)이 역대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연간 추이□ 정부는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진국가 도약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11.5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킴◇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 지난해 12월에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을 수립해,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③ IP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자치단체에서도 지식재산 육성·보호에 집중하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중○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시·공간적 구애를 받지 않는 지식재산의 특성에 따라, 수도권 소재 창작 콘텐츠산업의 지역 유치·이전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기존 ‘지식재산 보호’ 중심의 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식재산 관련 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지식센터, 콘텐츠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관리’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양상<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특화산업 중심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허 권리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지식재산 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방침, 부산지식센터 등 7개 기관이 중소기업 대상의 IP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에는 ‘지역IP혁신위원회’를 설치, 각 지역의 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조정할 방침◇ 울산시지난 17일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개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IP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 광주시‘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가진 IP를 체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VR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접목시킨 IP 활용도 추진할 계획◇ 경기도IP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시행, 심층상담 및 전문가 지원과 소송비용을 지원(국내 2천만원, 해외 2.5천만원 한도)◇ 충북도충북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다는 점에 주목○ 이에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강조하며,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제언* 기존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와 활용의 중간 과정에서 지식재산분석 및 가치평가 ,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산업◇ 특히,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규모는 ’20년 기준 1조7,000억 원으로 지난 ’17년 9,900억 원 대비 70%이상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업체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비수도권에는 관련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지식재산 육성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지역별 지식재산권 기관·인력 비중(%) >구분수도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IP서비스기업81.75.611.31.4특허사무소74.512.49.23.9변리사86.76.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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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난 3.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전년 대비 21.0%↑)임* 전국 3,000개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 약 7만4000명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전년 대비 21.5%↑)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07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32만1000원)보다도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대비 8.4%p,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교육부는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면서 백신접종이나 대면활동 확대 등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 대면수업 제약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도 사교육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 소득별·지역별 사교육 격차는 지속되는 상황◇ 소득별 격차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200만 원 미만 가구 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5배 이상이며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40%p 수준으로 나타남<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사교육 참여율(%)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19년53.910.485.147’20년52.610.380.840.4’21년59.311.68646.6○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과 관계없이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학습결손 지속에 따른 우려로 사교육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 지역별 격차서울 등 도시지역이 대체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1.5%), 세종(81.1%), 대구(79.1%), 경기(77.6%), 부산(77.4%), 대전(75.6%)이 평균(75.5%)보다 높고 지출액은 서울(64.9만 원), 경기(50.6만 원), 대구(50.5만 원)가 전체 평균(48.5만 원)보다 높음○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 간 격차*는 30만 원 수준, 약 2.3배로 파악됨* (’21) (서울 52.9만원) / (전남 23.3만원) = 약 2.3배(’20) (서울 45.3만원) / (전남 19.1만원) = 약 2.4배(’19) (서울 45.1만원) / (전남 18.1만원) = 약 2.5배▲ ’21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만원, %)◇ 한편, 현장 학원가에서는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가 서울 등 대도시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난해 폭증해 계층간·지역간 실제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는 공교육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앞서 교육부는 ’21.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유사한 과제를 추진 중< 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내용 >○ 3단계 방역안전망하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전면원격 시 온라인 중심)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 현직 교(강)사의 교과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보충·상담(대학생 튜터링)을 집중 추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 추진* (주요내용) △ 기초학력 진단검사 내용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취약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및 학생통합지원체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 개선방안 추진각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로 공교육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지역별 공교육 개선방안 운영 사례 >○ 강원도기초 문해력 확보, 학습동기‧역량 향상 등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초)‘학습 채움 프로젝트’, (중‧고)‘교과 학습역량 도움닫기’ 운영○ 부산시희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수학학습프로그램을 방과후수업, 소인수 그룹지도 등에 활용하여 수학 보충 지원○ 인천시수학클리닉 연수를 받은 중‧고교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여 중‧고생의 수학 격차 해소 지원○ 대전시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 컨설팅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지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사교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대입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학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불평등,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근로시장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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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트렌드 변화로 캠핑산업이 성장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밀도 관광 수요의 증가로 캠핑과 차박(자동차+숙박)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캠핑산업도 크게 성장하는 추세◇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의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년 전국 등록 캠핑장은 2,363개로 ’19년(2,233개)대비 130개(5.8%) 증가,○ 이용자 수도 534만 명으로 ’19년(399만 명) 대비 34% 증가하는 등 ’20년 캠핑산업 규모는 ’19년 대비 90% 증가한 약 5조8000억 원으로 추정▲ 등록 캠핑장 수 (개)▲ 캠핑 이용자 수 (명)▲ 캠핑산업 규모 (조원)◇ 아울러 ’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차종이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캠핑용 자동차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건수(7,709대)는 전년(2,195대) 대비 200% 이상 증가하였고 ’20년 신규 등록 캠핑용 자동차 수(5,682대)도 전년(3,002대) 대비 89% 증가하였음▲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현황 (대)▲ 캠핑용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대)◇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산업을 지역관광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유치 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경북도동해안 지역의 캠핑장을 매개로 지역 해수욕장을 특화시켜 사계절 관광 휴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편, 캠핑 밀키트 개발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 강원도춘천 호수관광도시 벨트 조성으로 캠핑장 건립을 비롯한 캠핑산업 관련 면세지역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중□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불법 캠핑·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전기·수도 무단사용, 야간 음주 후 고성방가 등의 소음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 자치단체에서는 외곽지역의 특성상 인력을 투입하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단속기준 등이 모호해 계도 위주로 불법 캠핑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 ‘하천법’ 상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은 불법이지만, 단순히 차를 주차 후 안에서 쉬거나 취사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규제하기는 어려움○ 대구시2년여 전부터 금호강변 일대에 텐트와 천막이 무단으로 들어서면서 ‘불법텐트촌’이 형성, 쓰레기 무단 방치,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 급증○ 인천시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이 차박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캠핑족이 몰려들어 쓰레기 투기 및 인근 캠핑장 시설을 몰래 이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 강원도원주시에서는 상수원과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인 섬강 주변에서 불법 캠핑이 성행, 시는 지난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섬◇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는 급증한 반면, 주차장과 같은 기반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 및 외곽지역 인근 도로 및 유휴부지 등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자치단체는 캠핑용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주차장 이용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자치단체는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캠핑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주자창 등의 시설을 폐쇄·유료화하거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강제철거를 계획하는 등 강경 대응○ 차박 및 캠핑카 전용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함께 캠핑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기장군은 일광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에 2명 이상의 야영·취사·음주 등의 행위를 금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박족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5월 유료화를 추진, 매년 5월부터 5개월간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 대구시금호강변 일대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시설물이 오는 4.3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 세종시캠핑카의 장기 무단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0면 규모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 예약시스템을 마련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 강원도속초시는 지난해 캠핑족들의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수도·전기 무단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로 피서철(8~9월) 동안 설악동의 일부 화장실을 임시폐쇄 고성군은 송포리 해변 일대에 부대시설을 갖춘 ‘캠핑카 전용 캠핑장’을 조성◇ 충북도충주시는 차박의 성지로 자리잡은 ‘수주팔봉’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1일 120대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차박총량제’를 도입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통행 및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환경·지역주민 상생을 위해 노력◇ 제주도이호유원지 일대의 불법캥핑을 막기 위해 단속 대신 꽃길 조성을 추진, 불법 텐트족이 몰리는 구역 2000㎡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 야영객들의 위법행위가 줄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상황◇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난해 8월 전국 차박 및 노지캠핑 인기 장소 중 야영·취사 행위가 불가한 지역 50곳을 선정,○ 야영객들을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캠핑장소와 안전캠핑 수칙을 안내하는 등 바람직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 한편, 국회에서도 지난 1.20일 주거지역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부지를 별도의 캠핑카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캠핑장 및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함을 주장○ 캠핑 활동이 지역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지역관광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는 지역관광 루트와 체험프로그램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올바른 캠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친환경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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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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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 과거(1980~2000년대) 민간 주도의 재개발사업은 민간 건설사와 조합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토교통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10.4월)으로 재개발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시·군·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 이후, 영등포 쪽방촌 대상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계획 발표(’20.1월)를 시작으로 대전·서울·부산역 쪽방촌 등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 공공주도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도 변화◇ 그간의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도시취약지역이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인해 개발가능 토지로만 인식되어,○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하였던 상황◇ 최근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모습이 소유자와 공공시행자, 소유자 간으로 다양해지는 양상○ 특히 도시취약지역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소유자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 변화□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 사례별 갈등 양상◇ 이에, 국토연구원은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취약 지역 사례별(서울‧대전‧부산 쪽방촌) 갈등 양상을 분석◇ 서울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한편, 소유자 간에도 2개의 비상대책위가 결성되어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 쪽방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나, 주민조직의 역할이 크게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대전역 쪽방촌소유자와 공공, 소유자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나, 세입자 중심의 주민조직이 없어 세입자는 ‘강요된 침묵’ 상태○ 지원기관인 쪽방상담소가 주민 상황을 대변하는 실정◇ 부산역 쪽방촌가시화된 갈등 상황은 없으며, 소유자와 공공이 원만한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추진을 함께 견인○ 사업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 단위의 특성이 강해 리더십 있는 주민조직을 주축으로 마을 구성원 간 유대관계가 구축되어 갈등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음▲ 도시취약지역별 갈등양상□ 도시취약지역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다변화하고 있는 갈등을 단순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 정비사업 추진 지연, 세입자 주거불안정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사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따라서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공동체 및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 도시취약지역 경우는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보다는 재정착 과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 대표성 있는 주민조직 구축의 지원 및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의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각 주체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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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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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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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City of Copenhagen)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Bernstorffsgade 17, 1577 København V. 덴마크 코펜하겐◇ EU 15개국 평균 보다 낮은 실업률○ 덴마크의 노동시장정책은 순조로운 세계경제 추세, 수요 중심의 거시경제적 관리, 고용정책에 대한 정치적 접근법 부문에서 발전을 이루어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덴마크의 구조적 실업률은 EU 15개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 교육을 통한 취업 활성화○ 덴마크에서는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공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코펜하겐 공공고용센터 직원 350명 가운데 250명이 상담원일 정도로, 덴마크에서는 상담이 실업자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고용센터는 16~20명 단위로 실업자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며, 이들을 교육하는 훈련기관들은 전 산업분야에서 2,000여 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직업훈련생의 취업률이 높은 데는 노·사의 적극적 개입이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의 목표·내용·기간 등을 결정하는 덴마크의 전국노동시장훈련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10명, 정부 1명, 지방자치단체 1명, 위원장 1명 등 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실업급여 정책의 효과적 활용○ 덴마크에서 실업이 두렵지 않은 것은 넉넉한 실업급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덴마크의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다.○ 코펜하겐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주당 최대 32시간 노동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나 대학교 재학생은 주당 평균 19시간을 일한다.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은 고교 졸업생과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은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모두 노동에 따른 임금 외에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실업자 상태인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쌓게 해 정규직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덴마크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가족 양립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 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되고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져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정책○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코펜하겐 시는 기업, 산업 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코펜하겐시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 창출하여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수 민족 거주자나 특별 지원 대상의 주민들의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 보유○ 코펜하겐 시청의 고용 통합 관리부서(The Employment and Integration Administration)는 집행위원회, 중앙 행정부, 4개의 지역 고용센터와 코펜하겐 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된다.○ 코펜하겐 시청은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지원활동을 한다.○ 평가고용센터(Centre for Assessment and Employment)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취업과 언어 트레이닝 통합센터(Centre for Employment, Language Training and Integration)는 2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대학 졸업자들이나 다른 일자리 센터의 구직자들이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많이 방문하며 자발적으로 학습을 원하는 학생이나 복지 수급자를 위한 덴마크어 수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30세 이하의 젊은 구직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격교육센터(Centre for Qualifications and Educational Bridge- building)는 자격 취득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커리어에 도움을 준다.○ 행정지원센터(Centre for Administrative Support)는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하여 계약, 불만 처리, 교육, 법률 상담 등 취업센터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근로의무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복지연계제도(Workfare)가 미국식 복지개념이고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 안정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는 일반적 견해가 있으나, 덴마크는 최근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를 대표하는 정책들은 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다. 실업수당의 수급이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덴마크는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함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덴마크도 최근 사회안전망을 중시하는 복지에서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흔히 노르딕 국가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덴마크는 근로복지연계적인 요소를 복지정책에 상당수 도입하고 있다.고령자 취업 장려제도, 질병수당 수급조건의 강화, 고용장려금의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취업의 활성화 등이 이런 정책의 일환이다. 실업수당을 받을 때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또는 취업준비 활동과 연계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평가고용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노동자의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30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연계 구직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덴마크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적은 것은 사회적 합의 때문인지."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적으로 해서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 쉽고, 직전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해고에 대한 반감은 없는지."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실업 관련 대처 실태는 변화해 왔다. 70-80년대에는 실직되어도 실업 관련 수당 등이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덴마크 시의 의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지원이 이뤄진다.전체 실업률은 전 인구의 7% 정도로 실업률보다는 분야별로 실업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일반적인 실업자들은 직업의욕 상실이나, 전 직업보다 대우나 수당이 낮은 직업일 경우 쉽게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ㅇㅇ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은 지속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구인회사와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기업인턴제 운영,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그 자체보다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ㅇㅇ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쉬운 해고'에 대한 반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고(자발적, 비자발적) 후 실업보조금을 국민 평균수입의 50%를 일정기간 수령할 수 있고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구조로 나타나고 있었다.정책을 펼치기 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면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의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스템에 의해 선 순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였으며, 무엇보다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해 기업, 산업협회, 지역 단체,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견습생을 위한 일자리 보장을 하고 있었다.덴마크는 단기적인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ㅇㅇㅇ덴마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기본은 유연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안정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한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데모를 통한 집단행동이 줄어드는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부러웠다.◇ ㅇㅇㅇ우리가 방문한 덴마크 코펜하겐시청에서는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표적 성공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취업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었다.해고당한 근로자가 생계곤란이 없도록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상시화하여 곧바로 이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도 이직이나 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생활유지가 되어 파업을 심하게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높은 국민소득과 중부담 세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답게 공공노동시장이 발달했다. 노동정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중소기업이 많은 기술집약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노동시장의 유연성 많은 장점이 있으나 노동자에게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며 고용주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고 고용주에게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고급 인력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그러나 채용이 쉬워지면 노동자는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이직을 하게 되고 노동자를 채용하지 못한 고용주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므로 결국 노동시장은 어느 접점을 찾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사료된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은 고용통합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어 4가지 유형(평가고용/취업·언어트레이닝·교육프로그램·행정지원센터)의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덴마크의 경우, 소득의 절반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할 만큼 충분한 과세로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사회 안전망)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시 임금 90%수준의 실업급여와 기타 보조금 형태로 재분배되고 있다.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립의지가 부족한 기초수급자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장기실업자라 하더라도 인격적 대우 이행으로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이사항이었다.결론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실업급여를 임금수준으로 받을 것인지와 덴마크와 달리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덴마크의 고용 정책 중 특이한 점은 취업지원센터 등 정부 교육기관의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15%정도가 파트타임 근무자로 부족한 일자리를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덴마크는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황금삼각형(노동-복지-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성장)이다. 이는 유연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율적 취업을 중요시한다고 한다.유연성은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며, 안전성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점을 말하며,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데모 등의 집단행동이 줄어든 것도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업 후 취업까지 2년간의 실업급여를 퇴직전 급여의 90%를 수령하는 것과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듯 하다.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여러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 하고 있는 것도 안전성 확보에 한몫을 하고 있는 듯 하다.50%가 넘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도 정부의 투명한 정치에 대한 무한 신뢰가 바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는 인구는 58만 명 정도로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노동정책은 △취업의 융통성 △안정성 등을 기반으로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전에는 장기간 실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지원 중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보조를 중단하고 있다.보조금의 지원은 해고 전 평균근로소득의 50%정도로 보전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보험시장이 덴마크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시청 방문을 통해 △실업자 지원 대책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등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덴마크는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에서 충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었다.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의무적(강제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도록 해서 방지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ㅇㅇㅇ코펜하겐 시청 내 일자리창출부서에서 실업자를 찾아 직접 상담하고 실업자가 갖추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맞추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자영업자 등과 연결시켜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고용주와 구직자 공동의 만족을 위해 시청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특징이었다.실업자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언제든 고용주가 원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시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등 조금은 강제적인 면이 있다.하지만 내일이라도 고용주가 요구하거나 시청이 소개해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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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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